박연차씨 기내난동, 법원이 더 화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62)의 기내난동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게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부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만 구형했었다.

박 판사는 "비행기 이륙을 위해 자세를 바로 해 달라고 승무원이 수차례 간청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고 경고장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질타했다.박 판사는 또 사건 이후 피해 당사자인 승무원들과 127명의 탑승객들에게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들어 박 회장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박 회장은 작년 12월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