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생애설계] 상속세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 Q ] 빌딩 임대업을 하는 최우석(60)입니다.

강남 빌딩과 20억원짜리 아파트 및 5억원가량의 예금이 있습니다.자녀는 4명이며,막내가 내년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유족들이 고생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상속세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A ] 최근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비상장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상속재산의 환금성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히 매각하려면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회사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심한 자금 압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누구나 언젠가는 수의를 한 번은 입게 되는데,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한평생 일군 자산을 세상에 남겨 놓게 되는데 이 자산을 이전하는 비용이 상속세이며,세 부담도 다른 세목에 비해 높습니다.

상속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상속인 간 배분,종류와 시기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입니다.사전에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며,이는 국세청에서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급여생활자들에게는 불의의 사고시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사업가들에게는 사업 관련 채무 등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자산가들에게는 부의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종신보험 가입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돼야 상속 발생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혹은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현금 창출이 가능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사전 증여는 10년 경과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재산은 사전 증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가치의 이전 없이 물질적 가치만을 대물림할 경우 부모의 의중과 다르게 상속인 간 상속 분쟁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이전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과 자녀 간 배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가족간 정신적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증여 설계의 핵심은 자산의 효과적인 이전뿐만 아니라,상속에 따른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가족의 가치를 이전하는 것에 있습니다.이는 하루 이틀 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야 합니다.

<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서홍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