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세계] 부동산 절세 포인트… 채무떠안는 '부담부 증여'의 마술 아세요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자산으로는 부동산이 현금보다 낫다.

상속 또는 증여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과세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또 개발 호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가격으로 상속세,증여세를 낼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2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상속 플랜을 짜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을 부동산으로 바꿔 차근차근 증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동산 상속세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포인트를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배우자 증여공제 적극 활용해야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팔면 50~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 한결 양도세 절세가 손쉬워졌다.

절세의 비밀은 취득가액의 변화에 숨어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명)가 4년 전 집 한 채를 2억원에 샀다고 하자.지금은 시세가 4억원이고 앞으로 6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이 집을 증여하지 않고 나중에 6억원으로 오른 가격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원(매매차익 4억원에 2주택 양도세율 50% 적용)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현 시가로 증여하고 5년 뒤 6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보자.이때 취득가액은 4억원이고 양도가액은 6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1억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 시세대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장기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5년이 지나기 전에 판다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홍길동씨를 기준으로 계산돼 절세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

부담부 증여도 꼭 고려해야 할 기법이다.

부담부 증여란 어떤 자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자의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집 한 채를 그냥 파는 것보다 아들에게 증여하는 게 세금이 적게 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라 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년 전 집 한 채를 2억원에 취득한 3주택 소유자(아버지)가 현재 10억원인 이 집을 그냥 시장에 팔면 양도세로 2억865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증여를 이용할 경우 세액은 2억3100만원,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액이 64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상속으로 2주택 된 경우 절세법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을 얻는 경우도 매매로 얻는 경우와 똑같이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2주택 중 일부를 파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 50%)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은 예외적으로 다뤄진다.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할 때는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상속 개시 이후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상속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순차적으로 매각하면 된다.

◆증여 시기 잘 골라야

증여를 할 때도 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가급적 저평가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나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기준시가 변동 날짜를 기준으로 상승이 예상되면 그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매년 6월30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고시하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건강이 의심스럽다면 가능한 한 부동산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임박해지면 본인 이름의 재산을 가급적 자녀 이름으로 바꿔 놓으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 처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처분 가격이 시가로 포착돼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올 위험이 높다.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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