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4가, 아파트村 개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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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과 묶어 개발하면 공동주택 허용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축허용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2일 관계자 모임을 갖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를 인근 노후주택지와 묶어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영등포구 문래동 등 소규모공장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절충배경과 내용
당초 서울시는 공장용지가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의회는 공장용지라도 30%만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70%에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결국 특혜시비와 현실사이에서 고민하던 양쪽은 한발씩 물러섰다.
공장부지를 인근 노후주택지와 묶어 개발하면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는 대신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당초 시의회가 주장했던 30%에서 60~80%로 높이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공장부지가 향후 지정될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면적의 30%라고 할 때 이 면적의 60~80%인 18~24%에만 산업시설을 지을 경우 나머지 76~82%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현재 공장부지의 평균 용적률은 150%인데 향후 개발시 산업시설에 적용될 용적률은 400%여서 물리적으로는 산업공간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20% 만큼 확보해야 하고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50%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발 수혜지는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소규모공장 인근에 노후주택지가 많은 영등포구 문래동4가 일대가 꼽힌다.
소규모 철강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이곳에는 '문래동 쪽방'으로 불리는 노후주택지도 전체면적의 40%에 이른다.
이곳이 향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52~64%로 늘어난다.
게다가 구역면적을 인근으로 확대한다면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주변이 신축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장부지의 경우 인근에 노후주택지가 많지 않아 개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제안한 방식으로는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부지나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삼강 부지 등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 하지만 공장이전을 바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땅값 많이 올라
현재 문래동4가 일대 공장부지의 3.3㎡당 평균가격은 1300만~2500만원 선.인근 W공인 박모 대표는 "이미 이곳에 대한 개발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작년보다 200~300만원 가량이 오른 상황"이라며 "하지만 공장주들의 경우 이전을 원치 않는 이들도 많아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