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도 건강식품 팔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선 일정 요건을 갖추고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은 신고 없이도 판매 가능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