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코리아-리포트] 기관투자가 우선 허용

앞서 보신 것처럼 헤지펀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되는지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내년말까지 위험부담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헤지펀드가 허용됩니다. 이에 맞춰 차입금지, 파생상품 거래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어 2단계에선 50명 미만의 소수 일반투자자로 구성된 헤지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펀드가 허용됩니다. 최종 3단계에선 헤지펀드와 PEF, 즉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통합돼 일원화됩니다. 헤지펀드 도입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끝나자 세부 규제 완화 내용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컨퍼런스 참석자 "혹시나 내부적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방침이 서 있습니까." 도규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과거에 원칙을 천명한데로 초기에 레버리지 규제를 계속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얼마나 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설정한 헤지펀드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혀 다양한 상품의 출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를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는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동환 대우증권 상무 "저희 대우증권은 헤지펀드 도입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상 선정과 운용전략의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성장을 통한 헤지펀드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회사의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헤지펀드 도입 방안과 규제 완화 수위의 가닥이 잡히면서 헤지펀드 상품시장을 선점하려는 증권업계의 물밑 경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