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 고시] 축산농가 지원 확대‥송아지값 165만원 밑돌면 손실 보전

[美쇠고기 수입 고시] 축산농가 지원 확대‥송아지값 165만원 밑돌면 손실 보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규모가 5000억원 늘어난다.

또 우수한 암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최대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축산 지원 및 발전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3%인 상환 이자율도 1%로 크게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려금도 지급키로 했다.

거세한우를 길러 1+ 등급의 고기를 생산하면 한 마리당 10만원,1++ 등급의 경우 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한다.

1+ 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도 앞으로는 마리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다산우로 지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다산우지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다산우로 지정되면 5∼7차례 출산하는 한우에 20만원,7차례 이상 출산하면 30만원을 출산시마다 지급한다.

아울러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기준 가격도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 농가에 소득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는다는 목표로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저앉는 소(downer)'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이뤄지고 생선(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