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후 30개월 이상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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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 발효한 뒤 '30개월 미만' 수입 제한과 표시 등에 관한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새로운 수입조건으로 검역을 시작한 다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0개월 표시 문제 등을 추가 협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된 고위 당정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정부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정리한 뒤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