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ㆍ취소 11만명 사면

법무부는 3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 282만여명과 불우 수형자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4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특별조치'로 정치인.기업인.고위공직자 등은 배제됐다.또 종전 사면 전례에 따른 고령자뿐만 아니라 1급 신체장애자와 부부수형자까지 새로 포함됐다.

이번 사면으로 지난달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248만2956명의 벌점 자료가 모두 삭제된다.

벌점 삭제 여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 9182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하고 면허 정지 기간에 있는 10만1381명에 대해서는 잔여 정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23만5398명에 대해서는 결격 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무면허 음주운전자.뺑소니사범.음주측정 불응자 등은 제외된다.또 △70세 이상 고령자 52명 △지체장애 등 1급 신체장애자 및 당뇨합병증 등 중증환자 33명 △임산부 유아대동자 부부수형자 9명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지 못한 노역수형자 56명 등 150명에 대해서는 형집행 면제 혹은 감형 조치가 내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