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팬텀엔터그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팬텀엔터그룹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을 이유로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6일이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