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백 분양가 담합' 무죄 ‥ 대법 "증거부족"…원심확정

경기 용인 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담합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간부 1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6월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해 3.3㎡당 분양가를 700만원 선으로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듬해 "분양가를 담합해 건설사가 이득을 취했고 아파트 품질이 저하됐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아파트 분양가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었다.1심 재판부는 "실제 이들 건설사의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 합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