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자회사 설립제한 완화

신용정보회사의 전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자회사 설립 제한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신용정보와 금융회사의 공시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 설립 완화와 보험 상품별 적용이율 차등 적용 완화 등의 내용을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용조사라던가 신용조회, 채권추심업체 등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자회사 형태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제한돼 분사를 통한 사업부분 전문화 경쟁력 강화를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 분사가 허용되면서 신용정보사의 관계사 설립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시너지 창출이 가능 할것으로 심사단은 기대했습니다. 다만 심사단은 동종업무의 지속적인 분사를 통한 난립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종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의 소유는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의 경우 서면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가능 했지만 OTP 즉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방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심사단은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요건을 금융위 허가에서 금융위 신고로 완화하는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심사단은 현행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험소비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금리 연동형 보험형 상품의 경우에는 단일 보장 이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진입과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관련 규제 등을 심사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