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개인고객 대상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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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12일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최초로 보유주식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식대차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통상 차입자는 현물과 선물, 옵션 등 시장과 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차익거래와 매매시 결제부족분 보전을 위해 차입을 하고 있다.주식대차거래 시장은 2006년 35조원, 2007년에는 74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는 연기금,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이 처음으로 개인 고객이 대여자로 참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차수수료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대여신청이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모두 가능하며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대여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주식대차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통상 차입자는 현물과 선물, 옵션 등 시장과 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차익거래와 매매시 결제부족분 보전을 위해 차입을 하고 있다.주식대차거래 시장은 2006년 35조원, 2007년에는 74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는 연기금,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이 처음으로 개인 고객이 대여자로 참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차수수료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대여신청이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모두 가능하며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대여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