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인중개사도 주택거래신고해야

오는 9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주택거래신고를 해당 관청에 해야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2일)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고 거래자 가운데 일방이 단독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