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험부위 수입 막게 法 개정을" vs 與 "추가협상만으로도 충분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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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이 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석한 13일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쇠고기 파문의 해법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종률 통합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과 장 전체를 제거하는 한편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쇠고기만 수입하는 내용 등을 개정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국내법 개정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노당 원내부대표는 "미국도 2006년 4월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재협상 선례가 적지 않다"며 재협상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금지를 할 수 있도록 재협상으로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당시 미국이 제기했다는 재협상은 확인 결과 '추가협상'이란 용어로 통용됐다"며 "재협상이란 용어에 혼란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여당과 야3당,국민들도 목적은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 않고도 추가협상을 통해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재협상이 마무리되고 가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고시를 발효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임 의장은 "국민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관보 게재를 중지하기로 했다"며 "고시 문제는 법규로 정해진 사항으로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시민은 질의를 통해 "통합민주당이 네티즌의 청원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초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일부 다르다"며 "야 3당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야합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회 등원 수순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며 "등원은 충분한 검토 후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