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는] 서울지역 '지분 쪼재기' 어려워지고

올 하반기에는 새로 시행되는 굵직한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우선 서울에서 '지분 쪼개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이와 함께 상가,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 건축물은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의 소형 다세대 신축이나 상가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오피스텔에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오는 9월22일부터 분양신고를 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계약일부터 등기 때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전매 제한 대상을 불법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 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도 9월 도입된다.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층수도 1∼2개층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다.

이른바 '단품 슬라이딩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현재 6개월(3월,9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들어가는 레미콘 철근 파일 동 등 4개 자재의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