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비준안ㆍ추경 17일 의결…조만간 국회제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국내피해보전 법안 17건과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6일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FTA관련법은 관세법특례법 개정안(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FTA 이행지원기금 지원범위 확대) 등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