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총 관련 법적분쟁 본격화(종합)

현대증권, 주총 관련 법적분쟁 본격화(종합)
법원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주총 적법성 관련 법적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에서 집행절차에 들어갔다.이날 증거보전은 소액주주들이 47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반영없이 의안이 가결된 것은 문제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관련 서류의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법원이 지난 16일 받아들여 이날 실시됐다.

담당 판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기획총괄본부에서 위임장 사본 전체와 출석현황표, 투표용지, 회의녹취록, 표결전산파일 등 주총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였다.

주주총회 증거보전 신청은 주주가 회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위임장, 주주총회 녹취자료, 실질주주명부, 주주확인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현대증권 노조가 중심인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은 "현금배당안과 사외이사, 감사 선임안 모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이 반영됐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제 주주총회 취소 본안소송과 기타 관련 소송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 47기 주주총회에서 운동본부가 50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한 2500만주의 의결권이 전혀 행사되지 못했다며 주총 무효소송을 준비해 왔다.

특히 운동본부 측은 최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계열사인 현대증권의 역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대증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현대건설 인수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따라 운동본부 측은 사외이사 후보로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감사로 김진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부의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이사회가 추천한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와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사외이사와 감사로 선임됐다.

운동본부 측은 "회사 측이 소액주주운동본부가 5000여명에 달하는 위임장을 확보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산지원 미흡으로 위임장 입력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소액주주 의결권이 무시된 채 주주총회를 강행해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해 현대증권 측은 "주총 당시 두차례의 정회를 하면서까지 위임장 입력기회를 줬는데도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라며 "이번 주주총회가 합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은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주총 취소소송을 즉시 진행하는 한편 사측이 위임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 등이 잇따라 별도의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