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체험사례 수기 공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7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소비자주권 실현 체험 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현명하게 대처했거나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해 반영된 사례 등을 보내면 된다.

총 23명을 선정,장려상(10만원)부터 대상(100만원)까지 골고루 상금을 준다.

수기형식은 200자 원고지 10~20장 분량의 글이나 동영상(CD 3장)이다.

문의(02)346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