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사랑의 기부보험’ 출시

대한생명(대표이사 신은철)은 보험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 모교 등 학교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어 후배들의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만 기증하는 것도 가능해 가족과 이웃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상품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최저 5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또 다른 일부를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 전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약시 기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