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제 아시아나도 10월부터 도입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4일 회원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고 기내면세점,영화관,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아시아나는 골드,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플러스,플래티늄 회원은 7년,회원 가입 즉시 부여되는 등급인 실버 회원은 5년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결정했다.

다만 10월1일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노선별로 최대 25%를 마일리지 좌석으로 배정할 계획이다.또 마일리지가 적어 항공권 구입때 활용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물론 인터넷쇼핑몰,영화관(메가박스.CGV),레스토랑(빕스.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영구 누적 방식이던 기존의 마일리지 제도가 경영에 부담이 되는데다 고객들도 마일리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마일리지 사업을 벌이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올 3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마일리지 사용에 대비해 적립한 마일리지 충당금은 각각 1951억원과 635억원에 달한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