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론스타 주가조작 무죄"…금융위, 매각승인은 유보

서울고등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는 달리 '론스타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자본금 감축)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실제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24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유 전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과 서울차체공업 및 기아자동차 채권을 헐값에 팔았다는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양벌 규정에 걸려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 중수부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사들이기로 한 HSBC와 론스타 간의 계약을 승인할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제/박준동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