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공시위반 7개사 과징금 부과
입력
수정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와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씨앤중공업 등 7개 상장사가 공시의무를 위반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증선위는 모두 5억5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C&중공업은 타법인 주식 74만9889주를 269억 38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연 신고함은 물론 자산양수도 신고서도 뒤늦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엠피오는 57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리어스는 전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1435만799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위디츠는 보유 중인 타법인 주식 435만8861주를 178억700만 원에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지만 이를 뒤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에스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지연 신고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래윈은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해 121억7000만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연 신고했고 파로스이앤아이는 소액주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증선위는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