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은행의 대차거래 등을 통한 수익기반을 확대 등을 위해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영업범위 등과 관련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심의 결정한 규제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은행 부수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유가증권 차입거래의 경우 은행의 결제거래 등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돼 차입거래 목적에 대한 입증 부담 등으로 은행이 대차거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차입거래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단은 은행의 대차거래 등을 통한 수익확대는 물론 대차거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가 제한됩니다. 현재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예를 들어 원자재 수입업체가 재고 원자재물량에 대해 체결하는 파생계약이 위험회피목적에 해당하는 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심사단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입안예고 등을 거쳐 7월중으로 금융위 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며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결정사항 가운데 은행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입안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