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제 3년 연기 ‥ 대형금융사는 불만

금융사별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가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5년가량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낮은 예보료를 부담하게 될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차등보험료제와 목표기금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차등보험료제 시행 유예 방침을 업계에 알렸다.

당초 예보는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2009년부터 동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김근익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금융권 의견을 모아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 시행으로 급격한 부담을 안게 되는 금융회사가 없도록 유예 기간을 둔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기술적으로도 차등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