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2주택자 된후 1년안에 기존집 팔면 일반세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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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한주택씨는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오랜기간 소유했던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만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새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따라서 어느 정도 세금은 각오하고 있지만 2주택자에 해당돼 50% 세율을 적용받을까봐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새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고 그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보유ㆍ서울 등은 2년 거주)을 갖추었을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그럼 한씨처럼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2주택자가 되어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 경우에도 세법은 일시적인 2주택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예컨대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면적과는 상관없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 중과대상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
또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상속받은 사람의 소유기간이 긴 주택 하나만 해당)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 등도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오랜기간 소유했던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만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새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따라서 어느 정도 세금은 각오하고 있지만 2주택자에 해당돼 50% 세율을 적용받을까봐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새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고 그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보유ㆍ서울 등은 2년 거주)을 갖추었을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그럼 한씨처럼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2주택자가 되어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 경우에도 세법은 일시적인 2주택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예컨대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면적과는 상관없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 중과대상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
또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상속받은 사람의 소유기간이 긴 주택 하나만 해당)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 등도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