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레지던스 호텔영업은 위법" … 9곳에 벌금형
입력
수정
'호텔영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서울지역 9개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7일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물을 숙박업소로 활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체 서머셋펠리스 등 9개 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 이사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머셋펠리스 등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숙박'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장기 주거임대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통념상 '숙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객실 사용자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일반인들이 잠을 잘 목적으로 건물을 드나들면서 그 시설과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해당 건축물은 일반 업무시설과는 다른 공중위생법상의 관리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밝혔다.
레지던스는 장기 투숙 목적의 내·외국인에게 임대 및 숙박영업을 하는 호텔형 주거시설이다.
호텔업계를 대표하는 관광호텔협회는 "대부분의 레지던스는 부동산임대업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호텔영업을 하고 있어 현재 관광호텔시장의 30%를 잠식하고 있다"며 2006년 10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7일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물을 숙박업소로 활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체 서머셋펠리스 등 9개 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 이사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머셋펠리스 등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숙박'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장기 주거임대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통념상 '숙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객실 사용자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일반인들이 잠을 잘 목적으로 건물을 드나들면서 그 시설과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해당 건축물은 일반 업무시설과는 다른 공중위생법상의 관리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밝혔다.
레지던스는 장기 투숙 목적의 내·외국인에게 임대 및 숙박영업을 하는 호텔형 주거시설이다.
호텔업계를 대표하는 관광호텔협회는 "대부분의 레지던스는 부동산임대업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호텔영업을 하고 있어 현재 관광호텔시장의 30%를 잠식하고 있다"며 2006년 10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