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종합편성ㆍ보도 채널 허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IPTV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께 발효된다.방통위는 이에 따라 8월 중 사업자 허가 공고를 내고 9월에 허가를 마쳐 10월부터는 실시간 IPTV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IPTV는 실시간 방송을 인터넷망으로 볼 수 있는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다.

KT를 비롯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다음커뮤니케이션과 셋톱박스 제조업체 셀런의 합작회사인 오픈IPTV 등이 사업준비를 마치고 사업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완화,10조원 미만 기업까지 허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등이다.

시행령은 또 IPTV 사업자가 서비스해야 할 최소 채널 수를 70개로 정했다.방통위는 이와 함께 조만간 고시를 통해 전화국에서 개별 가정까지의 가입자망을 예외없이 필수설비로 규정,망이 없는 사업자도 KT 등으로부터 망을 임대해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IPTV법 시행령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회사 분리나 사업 분리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