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영정보 미취급 직원 차익반환 대상서 제외

주요 경영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일반직원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단은 현재 단차매매 반환제도의 경우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막기 위해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반환하는 제도지만 규제를 개선해 일반 직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단 재무와 회계, 기획,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단은 이와 함께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를 '매입후 재임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는 시설과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를 임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이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영위할 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심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심사단은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과 관련한 심사기한을 60일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현재까지 진입과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관련 규제 등을 심사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