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유가환급금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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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월부터 유가 환급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도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로 달라집니다. 하반기에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가 환급금제도가 시행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연간 24만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하한액이 폐지되며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하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유가 환급금의 경우 근로자는 9월 신청후 10월에, 자영업자는 11월 신청후 12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7월1일부터는 5000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하한기준을 폐지합니다.
10월부터는 일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저소득 신혼 부부 중 첫 아이를 낳은 가구는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화 300만 달러로 제한됐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금액 상한제도 폐지됩니다.
골프장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총 임야 면적 중 5/100을 넘지 못하게 했던 총 면적 기준과 40/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던 골프장 내 삼림 및 수림지 확보율 제한이 폐지됩니다.
부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와 전국 시도청 및 읍면동사무소·공공도서관에 비치되는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WTV-NEWS 한익잽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