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아카데미시네마와 부동상매매계약 해지

쎄니트는 1일 아카데미시네마와 작년 12월28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 아카데미시네마 기존채권자인 프리머스시네마의 가등기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인해 목적매매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쎄니트는 이에 따라 목적매매물에 가등기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프리머스시네마와 프리머스시네마의 최대주주인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계약 상대방인 아카데미시네마에게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비롯해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