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유류할증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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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고유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선 모든 노선에 편도기준으로 1만2400원의 유류할증료를 23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책정된 할증료는 8월31일까지 적용되며 9월부터는 2개월 단위로 새로 계산된 할증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항이용료 4000원을 포함한 김포~제주노선의 항공요금(괄호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주중 7만5200원(9만2800원) △주말 8만4000원(10만3800원) △성수기 9만800원(11만2300원)이 된다.
이번에 책정된 할증료는 8월31일까지 적용되며 9월부터는 2개월 단위로 새로 계산된 할증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항이용료 4000원을 포함한 김포~제주노선의 항공요금(괄호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주중 7만5200원(9만2800원) △주말 8만4000원(10만3800원) △성수기 9만800원(11만23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