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간소화 … 상반기 494만명 대상

음식·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미만)는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신용카드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확대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은 494만명(개인 446만명,법인 48만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9만명(개인 38만명,법인 1만명) 증가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명은 전자신고를 할 때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등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