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찰 원본 테이프 자료 요청에 불응

MBC가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방송 원본 테이프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C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4일 "검찰은 자료 요청 공문에서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을 근거 조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절차"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 사건은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 사건번호도 없고 단순히 내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사건인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려면 누구의 명예가 왜,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밝히고 "검찰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취재과정과 보도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로 자료 요청에 응하는 것은 검찰의 이런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8일 오후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전국조합원총회'를 열고 촛불을 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