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이드] 현대해상 '사랑·행복상해보험'‥상실 소득 보전…기본계약 보험료 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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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최근 사고나 질병으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고 납입한 기본계약 보험료 전액을 보험 기간 도중에 매월 문화생활비로 돌려주는 '사랑.행복상해보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과 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 두 가지다.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은 경제적 정년인 55세, 60세, 65세 중 만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매월 소득보상금을 만기까지 지급한다.
소득보상금은 사고 발생 시점까지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되며 만기 임박해 사고가 발생해도 최소 5년(60개월) 동안은 매월 지급된다.
보상금 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 830만원까지다.소득보상금 100만원으로 55세 만기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45세에 사망했다면 약정된 100만원을 기준으로 경과된 5년 동안의 증가분(매년 5%씩 증가된 25%)을 포함한 125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만기인 55세까지 10년간 총 1억5000만원을 받는다.
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1일째에 100만원,61일째 추가 100만원 등 입원일수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간병소득보상자금도 받을 수 있다.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매월 연금식으로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보험 기간 중에 돌려 받는다.
대부분의 환급형 상품이 만기 때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일시에 돌려 받지만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보험 기간 중에 매월 일정금액을 돌려 받게 되며 환급액도 납입보험료 전액이다.
이 보험은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과 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 두 가지다.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은 경제적 정년인 55세, 60세, 65세 중 만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매월 소득보상금을 만기까지 지급한다.
소득보상금은 사고 발생 시점까지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되며 만기 임박해 사고가 발생해도 최소 5년(60개월) 동안은 매월 지급된다.
보상금 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 830만원까지다.소득보상금 100만원으로 55세 만기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45세에 사망했다면 약정된 100만원을 기준으로 경과된 5년 동안의 증가분(매년 5%씩 증가된 25%)을 포함한 125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만기인 55세까지 10년간 총 1억5000만원을 받는다.
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1일째에 100만원,61일째 추가 100만원 등 입원일수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간병소득보상자금도 받을 수 있다.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매월 연금식으로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보험 기간 중에 돌려 받는다.
대부분의 환급형 상품이 만기 때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일시에 돌려 받지만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보험 기간 중에 매월 일정금액을 돌려 받게 되며 환급액도 납입보험료 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