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특약 가입하면 장거리 교대운전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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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차 떠나는 여행길에 내 차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식들을 알아보자.
◆운전자 확대특약 활용휴가철에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해야 할 때가 많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배우자,자녀 등 가족만 운전할 수 있거나 부부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형제 친척 친구 등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하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함부로 타인에게 넘겨 주는 것은 금물이다.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에 들러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상책이다.
친척끼리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2만원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 안에 귀중품을 놔 뒀다가 교통사고로 파손되거나 이를 분실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골프채 같은 귀중품은 싣지 않는 게 낫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귀중품이 파손됐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망 때는 2000만~1억원,부상 때는 최고 2000만원이 보상된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땐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 뒀다면 배터리 충전,타이어 교체,잠금장치 해제,비상 급유,긴급 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사고시 경찰ㆍ보험사에 신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무엇보다 피해자 구호에 신경 써야 한다.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차량의 위치 번호 등을 차도에 표시한 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옮겨야 한다.
교통 혼잡 완화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다. 이후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다음해 더 큰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상대방이 가짜로 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사고보상센터는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자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확인해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 보험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도 피할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운전자 확대특약 활용휴가철에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해야 할 때가 많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배우자,자녀 등 가족만 운전할 수 있거나 부부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형제 친척 친구 등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하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함부로 타인에게 넘겨 주는 것은 금물이다.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에 들러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상책이다.
친척끼리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2만원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 안에 귀중품을 놔 뒀다가 교통사고로 파손되거나 이를 분실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골프채 같은 귀중품은 싣지 않는 게 낫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귀중품이 파손됐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망 때는 2000만~1억원,부상 때는 최고 2000만원이 보상된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땐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 뒀다면 배터리 충전,타이어 교체,잠금장치 해제,비상 급유,긴급 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사고시 경찰ㆍ보험사에 신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무엇보다 피해자 구호에 신경 써야 한다.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차량의 위치 번호 등을 차도에 표시한 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옮겨야 한다.
교통 혼잡 완화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다. 이후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다음해 더 큰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상대방이 가짜로 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사고보상센터는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자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확인해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 보험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도 피할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