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테이크시스템, 매매대금 지급청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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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씨와 테이크시스템즈는 14일 네오플럭스가 티이씨와 테이크시스템즈 외 1개사가 연대해 케이에스피 보통주 140만주(액면가 500원)의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네오플럭스에게 27억원, 국민연금공단에게 103억원, 한국산업은행에게 20억6000만원, 군인공제회에게 15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회사측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