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면직된 검사, 변호사 등록 첫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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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14일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된 비위 행위로 면직된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직 중의 위법 행위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업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파면 및 해임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소추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변협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거부 여부는 판사와 검사,변호사,법학 교수 등으로 이뤄진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등록이 거부됐을 때는 일단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년 후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협이 또다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전 검사는 특정 종교 단체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업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파면 및 해임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소추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변협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거부 여부는 판사와 검사,변호사,법학 교수 등으로 이뤄진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등록이 거부됐을 때는 일단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년 후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협이 또다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전 검사는 특정 종교 단체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