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증여 무죄" … 법원, 이건희 前회장 집행유예

경영권 불법 승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불법 정도가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학수 전 그룹 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 등 10명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 혐의 일부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뒤 여러 가지를 참작(작량 감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를 발행할 때 절차에 잘못이 일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며 "설령 기존 주주들의 실권이 비서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 등의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인 만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SDS 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특검 주장대로 삼성SDS의 주식이 5만5000원에 거래된 적은 있었지만 삼성SDS의 유통량이 적어 거래가격이 왜곡됐을 수 있다"며 "형사재판에서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해당 가격이 객관적인 가격이라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2003년 이후의 포탈세액 45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제/김정은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