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영동포구 등 서울시내 6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를 비롯해 도봉·성동·강서·구로·금천구 등 6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준공업지역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13년 7월까지 5년간으로 앞으로 이곳에서 66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