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자제 촉구한 울산 시민단체에 현대차 노조 45억 손배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4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차 지부는 18일 "울산지역 150여개 시민사회경제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울산만들기 협의회(이하 행울협)'가 노조의 허락도 없이 이날 오전 노조사무실을 침범,집회 활동 준비를 방해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협의회가 금속노조 파업이 합법적인데도 이를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당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4만5000여 조합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비로 45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7일 노조사무실을 방문하겠다는 행울협의 서면 요청에 대해 노조 일정을 들어 거절했는데도 이 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전격 방문한 것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울협은 "100년 이상된 선진국 자동차 회사도 부도 위험에 빠지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생존을 걱정하라"고 노사 화합을 촉구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행울협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회원 50여명과 함께 호소문을 내고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파업,임금 협상을 뒤로하고 중앙교섭 여부에 매달린 파업은 옳지 않다"며 "노조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만이 회사의 생존과 고용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소모적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