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독도 유인화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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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당ㆍ정ㆍ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독도해양기지 건립과 독도 정주(定住)마을 조성,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ㆍ활동,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정은 또 한ㆍ일 간 분쟁관계를 전제로 한 '실효적 지배' 대신 '영토 수호'를 향후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얼토당토않은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유인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과거와 차별화되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들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독도를 영토로 지배하는 게 가장 확실한 주권행사의 방법인 것은 물론이고 독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독도는 역사ㆍ지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을 부추기는 데 일조해온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이번 대책들은 일본이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야욕을 영구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일과성으로 그저 '해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독도가 실제로 우리 관할권에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국제사회에서도 '한국땅'임을 주지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과거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을 성토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일본의 거듭되는 도발만 초래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분쟁지역화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게 일본 측 술책인 만큼 정부 당국은 실효적 지배 조치의 강화와 함께 국제법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의 영토 수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본의 얼토당토않은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유인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과거와 차별화되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들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독도를 영토로 지배하는 게 가장 확실한 주권행사의 방법인 것은 물론이고 독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독도는 역사ㆍ지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을 부추기는 데 일조해온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이번 대책들은 일본이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야욕을 영구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일과성으로 그저 '해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독도가 실제로 우리 관할권에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국제사회에서도 '한국땅'임을 주지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과거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을 성토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일본의 거듭되는 도발만 초래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분쟁지역화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게 일본 측 술책인 만큼 정부 당국은 실효적 지배 조치의 강화와 함께 국제법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의 영토 수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