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매장량 조작 거액대출 유전개발업체 대표 등 기소

해외 유전 개발과 관련해 매장량을 조작한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성 검사장)는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석유 매장량을 조작한 유전평가서로 산업은행에서 175억원을 대출받은 해외 유전 개발 중소기업 S사 대표 이모씨(58)와 유전 개발 현지 법인 M사의 재무담당 임원 최모씨(49)를 각각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카자흐스탄 S광구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성공불융자금 신청이 기각당하자 마치 생산이 가능한 원시 매장량 2억7000만배럴,가채 매장량 8000만배럴의 석유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해 산업은행에서 3000만달러의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은 석유공사와 민간 업체에 소요자금을 빌려준 뒤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이씨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허위 매장량을 공시하고 "시추가 완료돼 카자흐스탄 당국에서 생산 승인을 받았다"며 즉시 석유가 생산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