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버 모욕죄' 처벌

내년부터 가입자가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고,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 문제가 되면 기존 형법보다 두 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 법에서 정한 사례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받는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동시에 내놓았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내년부터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 식별번호 수집 등을 제한하고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주민번호 대신 전자서명,아이핀(I-PIN),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도 연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가입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포털.인터넷 언론 중심에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대상을 확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김태훈/이해성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