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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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300㎡(약 90평) 이상 음식점 193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나 한우로 속이는 등 허위표시 4곳,표시 누락 6곳,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곳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관할 기관에 요청하고,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관할 기관에 요청하고,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