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에코휴양도시' 예정지 개발제한

경기도 포천시는 골프장 등 '에코휴양도시'가 들어설 일동면,이동면 일대 9.9㎢의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가 에코휴양도시 조성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구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 예정지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코휴양도시 개발 추진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영북면 일대 7.48㎢를 포함해 개발행위 제한 대상은 모두 16.38㎢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개발행위 제한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고시일 이후 3년간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개축,공작물 설치,토지 분할 및 형질변경,토석 채취 등이 모두 금지된다.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사업은 1345만8000㎡에 3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108홀 규모의 골프장과 온천,스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