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기업인 연대처벌 개선 환영할 일

정부가 행정형벌과 행정제재처분 합리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법무부는 종업원 범죄에 대해 법인ㆍ개인 영업주에도 연대책임을 묻는 양벌규정(兩罰規定)과 관련된 법률 392개를 개정하고,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 151건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또한 연간 150만건에 이르는 행정제재처분 중 영업정지ㆍ취소 등 사안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바꾸는 법령개폐작업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이대로만 된다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행정형벌과 관련한 기존의 법률로는 법인ㆍ개인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고, 관리ㆍ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인데도 징역형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심지어 양벌규정의 적용범위가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 누가 봐도 지나치거나 무리한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미한 행정법규에 대해서도 벌금ㆍ구류 등 전과자 딱지가 남는 행정형벌이 남용돼 왔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전 국민 중 21%(1035만명)에 이르는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형벌만능주의로 인한 형벌과잉 현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법질서에 대한 경시가 오히려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제재도 과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경미한 위반행위라면 시정(是正) 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부처가 나서 중복규제하는 분야들도 적지 않다. 기업인들의 불만은 바로 이런데서부터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에서는 기업인들이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전과자 될 각오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에서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지만 이를 높이는 일은 결코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것,그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