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서 정정명령 … 8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 공지

금융감독원은 24일 내달부터는 상장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중요 사항 누락 등으로 유가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이 부과돼도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또 정정명령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함께 공지되며,신고서가 심사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별도 공지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