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위반행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위반사항은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후 일정 기간내 위약금 없이 계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