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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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지난주 5회에 걸쳐 심층 보도한 '중기 가업승계는 미래다' 시리즈는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창업 세대가 은퇴 연령에 이른 중소기업이 전체의 16.1%에 이르지만 이들 중 가업 승계를 결정한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과도한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가업 승계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업을 후손이 순조롭게 계승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 발전은 물론 나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가업승계만큼 효율적인 기업지배 구조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등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전면 폐지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도 기존 사업을 지속할 때는 상속ㆍ증여세 감면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율(과표 30억원 이상 기업)은 1994년 10%에서 96년 45%, 2000년 50% 등으로 오히려 계속 인상돼왔다. 더구나 상속세법상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넘길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면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경영공백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 상속ㆍ증여세제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둘러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당장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우선 세금부담부터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업을 후손이 순조롭게 계승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 발전은 물론 나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가업승계만큼 효율적인 기업지배 구조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등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전면 폐지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도 기존 사업을 지속할 때는 상속ㆍ증여세 감면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율(과표 30억원 이상 기업)은 1994년 10%에서 96년 45%, 2000년 50% 등으로 오히려 계속 인상돼왔다. 더구나 상속세법상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넘길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면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경영공백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 상속ㆍ증여세제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둘러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당장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우선 세금부담부터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